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앞으로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은 일반 조직에서 적용되는 인사고과와 같은 의미의 인사 관리 지침이다.

시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업무 처리 지침(제천시 예규 제40호)’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승진 후보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반영 비율을 종전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조정했다.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더 높여 ‘조직 내 업무 능력 향상과 성과주의 인사 행정’의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정기 평정 시기도 기존 6월과 12월 기준에서 4월과 10월로 조정했다.

이렇게 조정해 반영된 평정 결과는 7월과 1월 두 차례 정기 인사 때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평정 결과가 정기 인사에 반영되기까지 약 5개월의 기간 차가 있었던 종전의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인사 지침은 내년 4월 말 정기평정 시기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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