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 제안 여·야 합의 불발
이달부터 연장 근로 지시 불가
기업 75.5% ‘마땅한 대책 없음’
고질적 인력난 문제 해결 못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종료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추가 연장 근로제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 곳 중 9곳(91.0%)에서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추가연장 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추가연장 근로제란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추가연장 근로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가연장 근로제는 일몰됐다.

당장 이달부터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지시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공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 최 모(42) 씨는 "뿌리기업 등 지역 영세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추가연장 근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 시행할 수 없으면 공장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추가연장 근로에 의존하고 있던 만큼 근로시간이 줄면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5.5%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일감 소화 불가능(66%), 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거래 단절(47.2%)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형수 대전세종충남기계조합 이사장은 "30인 미만 지역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뿐 아니라 행정력과 자금력도 부족해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역부족"이라며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현장에서는 (인력난 등에)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재입법을 통해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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