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 경찰관·구급대원
공무 중 폭행 당하는 사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당부

매맞는 경찰관, 소방관.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매맞는 경찰관, 소방관.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상해와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냄새가 난다"며 소란을 피우고 복통을 호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문진하자 멱살을 잡아 당겼다. 또 신발을 든 오른손으로 구급대원의 왼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 폭행으로 구급대원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어깨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구급대원을 폭해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 대전지법 홍성지원(재판장 이승훈)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충남 홍성의 한 노래방 앞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잡고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갈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달가량 지났을 무렵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청지역에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당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을 포함한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9년 325명, 2020년 396명, 2021년 273명 등 총 994명이다.

세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7명, 같은 기간 충북은 928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에서는 2019년 511명, 2020년 511명, 2021년 415명 등 지난 3년 간 1437명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검거됐다.

소방청 자료 등을 보면 2019~2021년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역시 39건에 달한다.

관계 기관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폭언,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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