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제주만 장묘시설 없어
반려인들 동물 사체 처리 어려움
市, 시설 건립 필요성 공감에도
주민 반대·GB 묶여 건립 불투명
인근지역 업체와 협약 비용 할인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지역 반려동물 수가 10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장묘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반려동물 수는 2018년 5만 3727마리에서 지난달 10만 1299마리로 5년 새 88.54% 증가했다.

대전의 반려동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장묘시설은 전무하다.

충청지역 장묘시설은 세종 2곳, 충북 5곳, 충남 4곳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동물 장묘시설이 없는 지역은 대전, 서울, 제주 3곳뿐이다.

장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대전지역 반려인 절반 이상은 동물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반려인 55.6%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 ‘직접 땅에 묻는다’고 응답했다.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9%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고 답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체를 땅에 묻거나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본인 소유 땅에 매장하더라도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는 방법,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만 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상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반려인들 사이에서 꺼려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묘업체가 적다 보니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 불만 역시 속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장묘 관련 소비자상담 18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과다 비용 청구’가 44.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33.3%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동물 장묘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와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시 여건상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토지의 56%는 개발제한구역이며, 18%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청주, 옥천, 논산 등 인근 지역 동물장묘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화장비용 10% 할인 등 시민편의 도모와 반려동물 화장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