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기준 없어 실효성 논란…새로운 지표 마련 등 지적도 나와
전문가 "법 개정 앞서 조례 제정…세부기준 만들어 정확한 평가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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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대전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제고와 대·중소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들은 지역기여도 평가 관련 법적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6일 1·3면, 7일 1면, 8일 3면, 15일자 1면 보도>

현재 지역기여도 평가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들 마다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어 실효성 없는 평가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전지역에선 신뢰성 없는 지역기여도 평가를 개선 없이 수년간 이어온 사태까지 발생하며 지자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까지 생겨나게 됐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법안은 표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된 이후에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 및 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앞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와 기존 주변 상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규제 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해한다는 것이다. 안경자 소비자 시민모임 대표는 "허술한 평가기준으로 정확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기여도 평가 취지가 퇴색된 것 같다"며 "지역기여도 세부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법 개정에 앞서 조례를 통해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범위하게 작성된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고,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기여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택사항인 지역기여도 평가사업을 필수요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전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평가사업은 현재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제고사업은 현재 선택사항으로 이는 필수사항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이심건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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