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전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대전시 정책 중 대덕 R&D특구 지정 육성은 모범답안으로 부각된 반면 공무원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성은 실정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5·6·7면

행정자치부는 10일 이례적으로 대전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관 련 기 사 ]
잘한점=대덕특구 문제점=방만인사

지자체 '법 적용 실수' 난개발

유성구 식품안전관리 '허술'

지자체 공사 '제 멋대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행정자치부 등 중앙 6개 부·청이 참여해 국가위임사무 및 각종 주요시책과 인사·재정관리 등의 실태를 진단한 이번 감사에서 시는 5개 자치구와 소방본부를 포함, 157건을 지적받았으며 이 중 17건 26억 8600만원은 회수·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대덕 R&D특구 지정 육성, 산·학·연·관 합심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등은 지역환경과 여건을 십분 활용한 시책으로 평가됐으며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도시하천 생태공원화사업은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관 제고에 유효한 시책으로 꼽혔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도 합격점, 복지만두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인정받았다.

반면 5개 구가 식품진흥기금 중 53%만 지원하고 대부분은 잠재우는 관리운용의 부적정이 지적됐으며, 대규모 인원과 예산을 쏟고도 겨우 2개 업소만 적발한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 등 일반 행정관리 분야는 몰매를 맞았다.

기능직 공무원을 자격증소지자로 제한, 특별임용하면서도 상용 일용인부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치구는 물론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인 인허가를 도용해 임의적으로 처리해 준 중징계 의결 사항을 법정 관할인 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구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처리토록 위법하게 징계 요구한 사안 등은 잘못된 시책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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