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발주에 부실시공 … 개발구역 환경검토 협의 무시

[ 관 련 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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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결과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환경 관련 시설 공사에서 사업허가 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감사반은 10일 결과보고서를 내고 서구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편법 발주와 부실 시공, 대덕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허가에 대한 부당성 등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 서구는 하수처리구역별로 일괄 발주해야 하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25건을 분할 발주하고 이 중 18건을 수의 계약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의 계약 사업장 중 5곳은 현장조사에서 하수관 내부에 토사가 퇴적돼 오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부실시공 지적까지 받았다.

대덕구도 지난 3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감속차로 신설 허가를 요구할 당시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 검토를 협의하지 않아 감사반의 지적을 받았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공사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허가담당 관청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게 돼 있지만 대덕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덕구 관계자는 "공사 허가 검토 당시 도로공사가 설계를 변경해 재허가를 요구했고 그 결과 면적이 4800㎡로 축소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 설계에 대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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