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서남부권 녹지 5만8000여평 무분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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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점=대덕특구 문제점=방만인사
◆ 지자체 '법 적용 실수' 난개발 ◆ 유성구 식품안전관리 '허술' ◆ 지자체 공사 '제 멋대로' |
정부합동감사반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지역 안에서 1만㎡를 초과해 연접개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예정지인 대전 서남부 지역에 모두 12곳 19만 3297㎡(5만8000여평)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감사반은 특히 택지 개발시 이주비 및 보상기대 심리가 많은 이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동구도 하소동 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 단순한 개발행위 허가(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로 처리해 주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등 주민간 갈등 및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