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제심사 등 절차 마무리
市 심의 통과땐 시의회 결정만 남아
물놀이장 관리·운영 명시…내년 개장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전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 유성구 갑천변에 들어설 예정인 야외 물놀이장 운영과 이용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입법 예고 절차 등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전시 자체 심의와 조례안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심의·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말 '대전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 시의회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조례안은 갑천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갑천 야외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시 본 예산에 편성되면서 본격화 됐다.

대상지는 대전컨벤션센터 인근(도룡동 465-27번지)이며 가족단위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풀을 비롯해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가 운영하는 갑천 야외 물놀이장을 하절기에 물놀이 시설,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 시설별 이용료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물놀이 시설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각 2000원·3000원, 성인은 5000원 정도다.

야외스케이트 시설 이용료는 1명(회차) 당 2000원(입장료 및 장비대여)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이번 조례안에는 물놀이장 운영 시간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경 대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이르면 오는 6월 예정된 대전시의회 제278회 정례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야외 물놀이장이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관리 주체 등을 미리 정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지가 하천 둔치 침수지역이어서 시설물 조성에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만큼 개장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갑천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 타시도 우수 물놀이 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포항, 대구 물놀이장 현장 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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