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 시행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군청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에 대비해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서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해왔다.

2023년 기준 130건에 대해 4억 5000만원을 면제했으며, 2024년에는 85건에 대해 3억 5000만원을 면제하는 등 총 215건 8억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규제 해소를 통한 주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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