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음성군이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진행한다. 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출산·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진행한다. 음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고 올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다.

또한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혜택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당ㅇ한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224명에게 2억 3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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