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탄원서 제출...강압과 폭언 등 피해 주장
부사장 C씨 "해고 지시 한 적 없어...문제 없다"

B씨가 라이딩 당시 촬영한 A골프장 대표와 부사장 모습.사진=B씨 제공
B씨가 라이딩 당시 촬영한 A골프장 대표와 부사장 모습.사진=B씨 제공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에 한 골프장에서 직장 상사의 강압과 폭언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지난달 말 A골프장에서 퇴사한 전 직원 B씨에 따르면 전날 지방행정공제회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보면 B씨는 2021년 입사후 부사장 C씨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100일 조기 출근과 시간 외 근무를 하라는 지시에 수당이 없는 불법적인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그는 “근무 시간은 원래 8시간인데, 평균 12시간 이상일 경우도 많았고,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했기에 지시하는 대로 근무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근무하는 동안 치욕적이고 모욕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고 했다.

어느날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옷에 묻은 것을 닦는다는 이유로 부사장 C씨가 집기를 자신에게 던지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또한 B씨는 부사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와는 상관없이 외부로 나가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당시 대표 D씨가 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세 차례나 촬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부사장의 지시로 부당하게 캐디 및 직원도 해고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부사장이 해고 이유로 “캐디가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직원이 캐디들을 옹호했다” 등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B씨는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C씨가 나이가 어린 여직원을 포옹하는 등 직원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사장의 행동에 아무 저항도 할수없었다는게 당사자들에 입장이라고 했다.

B씨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을 지시할 의무는 없다”면서 “직원들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현재도 소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부사장 C씨는 “담당직원에게 직원 및 캐디를 해고 시키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었다”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충청투데이가 당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부사장 C씨는 “얼굴이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거꾸로 “직원 이름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A골프장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브이아이 자산운용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