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 통합해 탄생했지만
사회서비스원 출신 노조-사측 갈등… 임금 관련 노사합의안 제출 못해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급여 미지급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사진=권혁조 기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급여 미지급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사진=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신 직원 33명에 대한 급여 1억 4000여만원 등 1월 교부금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비스원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3곳의 기관을 통합한 기관이다.

이 중 사회서비스원 출신 노조와 사측의 계속된 갈등으로 직급·보수체계와 관련한 노사 합의안을 도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통합기관 성과 및 직무중심 임금체계 수립 촉구’ 공문을 통해 산하기관에 임금·보수체계 수립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성과 및 직무중심 임금체계(연봉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 등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로 전환하라는 것.

서비스원 중 기존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은 연봉제 임금체계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노사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호봉제였던 사회서비스원은 급여일인 지난달 19일까지 노사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도는 1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서비스원 노조는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월급을 깎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받는다는 기본적인 취지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기관에 도의 사업을 맡길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원은 1월에 사업을 한 게 없어 운영비 등 교부금 지급을 보류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도의 법적인 부담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급여 미지급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사진=권혁조 기자.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급여 미지급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사진=권혁조 기자.

사회서비스원 노조 측은 이번 사태는 기관 통합 이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회서비스원 노조 관계자는 "도의 요구대로 연봉제로 전환하고,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근거에 의거해 육아휴직 대행수당 지급 등 노조 수정안을 사측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의 의견만 받아들이라는 사측의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사측은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기본급외 수당 신설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탓에 애꿎은 비노조원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경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전 직원 설명회 개최 등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합의안을 앞두고 노조에서 1~2가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탓에 노사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반박했다.

한편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5일 천안에서 임금직급 통합관련 노사설명회를 진행한 이후, 임금직급통합(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반대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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