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연봉제 전환 중 합의안 미도출
호봉제였던 사서원 출신 교부금 미집행
일부 노조원 무리한 요구로 의견 충돌도
두 달째 임금 못 받아 직원들 생활고 호소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 도민 피해 우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두 달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 해결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적금을 해약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주위 직원들 중 저축·보험을 깨서 생활비로 쓰고, 사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노·사 합의가 안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기관과 직원들인데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비스원은 지난해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3곳의 기관을 통합한 기관이다.

이 중 사회서비스원 출신 직원 31명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 등에 따라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 합의(수정)안을 도에 제출하지 못해 급여·사업비 등의 교부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

서비스원은 노조원 수가 전 직원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 노사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도의 임금체계·직급 통합안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노조의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출신 직원들에게는 교부금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기존 연봉제 임금체계였던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 출신 직원들에게는 급여 등 교부금이 지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 출신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노조원들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탓에 노·사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사업비 등의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인 도민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이 중단될 위기라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생활고를 겪는 직원들뿐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까지 피해를 겪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원 관계자는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노사 합의안 제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달 내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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