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성능위주 심의 과정 손실 초래” 일부 조합원들, 임원 해임 안건 제기
내달 2일 임시총회 논의… 조합장 “허위사실, 올해 인가 완료 목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마친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과 임원 해임 총회가 예고되면서 격랑에 빠지는 모양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일 대전 동구 태전로의 한 건물에서 ‘삼성1구역 조합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안건은 조합장과 임원 4명에 대한 해임의 건, 해임된 임원의 직무수행 정지의 건 등이다.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측은 이사 4명이 개인정보 명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우편물을 발송해 개인정보를 유용하고, 조합장은 이와 관련한 감사보고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무를 해태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 집행부 내에 사조직을 구성해 회의 등의 파행을 초래하고 소방성능위주 심의 과정에서 보완 문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접수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소방성능위주 심의 관련 보완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조규호 조합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조합 설립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며 “대전의 다른 조합과 비교한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손실 발생 주장에 대해 “건축심의 뒤 소방시설 등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로 인해 성능위주설계 대상물로 지정된다면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줄여보고자 소방청, 관계부처, 국민신문고, 권익위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결국 심의를 받아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었다”며 “바로 이사회, 대의원회의를 통해 성능위주설계 업체를 선정했고, 신속하게 보완 심의를 위해 용역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조합장은 “이러한 사실을 해임 발의자 대표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500억원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성능위주설계로) 세대가 감소하면 공사비와 용역비도 똑같이 감소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동 1구역 재개발사업은 삼성동 279-1번지 일원 7만 3000여㎡ 부지에 총 15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