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2 텐트 안 중독 신고 114건
밀폐된 공간 난방기기 사용이 주원인
장작·조개탄 화로 최대치 농도 나타나
1600ppm 도달 2시간 뒤 사망 가능성
가스·등유는 이산화탄소 위험 더 커
텐트 상부에 경보기 설치시 즉각 감지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지난해 11월 3일 충남 태안 학암포해수욕장에서 캠핑하던 50대 남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를 피우고 잠들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 같은 달 오후 12시 30분경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6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이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역시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텐트 안 일산화탄소에 중독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114건이며, 이 가운데 심정지는 6건에 달한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겨울철 캠핑을 하면서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방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캠핑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2021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캠핑 이용자 수는 2019년 399만명에서 2021년 523만명으로 31.0% 증가했다.

일산화탄소 농도치는 텐트의 형태와 난방기구+ 재료 등에 따라 달라졌다.

국립소방연구원이 텐트 안 화로와 난방기구 사용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화로의 경우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농도인 500ppm으로 나타났다.

돔형 텐트에서는 화로에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후 45초 만에 500ppm으로 치솟았다.

거실형 텐트에서는 전실에 화로를 두고 전실과 이너텐트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장작의 경우 전실은 90초, 이너텐트는 510초, 조개탄의 경우 전실은 70초, 이너텐트는 180초 만에 최대농도 500PPM에 도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면 1~2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고, 1600ppm이면 2시간 뒤 사망할 수 있다.

가스나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 발생 위험성이 더 높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허용농도(50ppm) 미만으로 확인됐지만,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최대 4만 5000ppm(공기 중 4.5%)dp 도달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가 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하고, 5%에서는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난다. 8%가 되면 의식불명과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해질 수도 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텐트 안에서 가스,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 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한다"며 "경보기를 텐트 상부에 설치하면 위험을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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