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

지난달 23일, 송전·배전 비용에 대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충남으로써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서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기반시설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8기 중 29가 충남에 있어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배수 배출 등 최대 환경오염 피해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발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 전원설비는 경제발전 및 산업육성이 우선시되었던 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전원설비에 대한 입지선정부터 구축까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주도로 시행되어 현재의 전력 기반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원설비의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낮아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전원설비 입지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은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 및 건강 피해 등 환경·건강·재산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 왔다.

이런 피해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역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발전소,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은 2023년도 기준 760억원으로 1%에 불과하다.

공익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도 공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신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소, 송전 비용이 고려 없이 전국이 같은 요금체계로 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소비지간 ‘소비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충남에서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다행히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전기료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유치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가 되며, 원거리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 차등제 등의 중요한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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