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고,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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