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승진 빌미로 교사들 묶어두는 격”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유치원 교사들이 돌봄 업무로 인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책임교원제에 대한 승진 가산점 때문인데, 일부 교사들이 책임교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에서는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요에 따른 돌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돌봄 전담사 등 돌봄 전담인력이 업무를 맡는데, 유아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 자율적으로 책임교원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책임교원제는 돌봄 교실을 관리하고 유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유치원 운영일수의 최소 80% 이상의 기간 동안 돌봄 교실을 관리한 책임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책임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곳은 전국에서 충남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선 "승진을 빌미로 밤늦게까지 교사들을 유치원에 묶어두는 격"이라며 "책임교원 지원자가 없으면 윤번제를 운영해, 초과근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경아 전교조 충남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책임교원제는 돌봄 전담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추가로 남겨두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함"이라며 "비합리적인 근무를 요구하는 책임교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책임교원제가 유치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원에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책임교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책임교원제 폐지 요구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여건 개선을 위해 책임교원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책임교원제 폐지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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