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영투자심사 통과… 보상계획공고 확정
내년 보상·지장물철거·실시설계 완료 예정

대덕구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대덕구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덕구는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경영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자구역은 200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지구 조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LH) 지정까지 마쳤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LH의 사업성 악화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10여 년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통과를 받아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고시하고 2019년에는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했지만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 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 통보로 다시 한번 좌초 위기를 맞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보상계획공고’가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보상 및 지장물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638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난 10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최 구청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노후 주거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을 버텨준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이번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돼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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