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소아과가 포함된 천안지역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법 촬영 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천안 서북구의 한 의원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 확인을 거쳐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태다.

병원 관계자가 내부 직원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촬영이 이뤄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임시 휴원을 한 뒤 현재는 운영을 개시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들이 왔다 간 것은 맞지만 특별한 게 없는 걸로 됐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상처리해서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건) 때문에 열흘 동안 병원 문도 못 열었다. 직원들도 다 그냥 (신고를) 취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다. 취하돼서 종결하겠다 그런 보고는 못 들었다”면서 “취하가 되는 사건이 아니다. 서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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