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절도범이 日서 훔친 고려불상 관음사 소유권” 판결
7년 법정 다툼 종결… 원우 스님 “환수 문제, 외교로 풀어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 부석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잃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와 현 부석사는 동일한 권리 주체로 볼 수 있지만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취득시효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시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를 기각함”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이 제시한 일본 민법 제162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로 돼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6일경 절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 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며 "관음사는 이 사건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당시의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원 소유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결론 지었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문화재에 해당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7년째 끌어오던 법정 다툼이 이 같은 판결로 끝을 맺자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은 “형편없는 수준 이하의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2심에서 논란이 됐던 서주 부석사와 현 부석사가 동일하다는 점,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약탈 당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이 국가에 명분을 일부 만들어 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이제 서주 부석사가 현 부석사와 동일한 주체라는 점과 불상이 일본에 약탈 당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정부가 외교적으로 일본을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영구 대여 방식이라든지, 기증 방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불상을 돌려받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한국인 절도범들이 지난 2012년 10월 6일경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오다 검거돼 몰수됐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이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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