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산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모여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17일 서산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의원들이 모여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의회가 최근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둘러싼 법원의 2심 판결에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소유권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경화 의원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라며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반드시 소유권을 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9월 9명의 절도범을 통해 일본 관음사(간논지)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온 해당 불상은 이들이 불법 처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부석사는 불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관음사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며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역사는 당시 시대상과 합리적 유추를 통해 고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재판부가 역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탈된 문화재가 어찌 관음사의 점유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불상 환수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모호한 입장도 문화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중요한 국가 문화유산이 약탈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상고에서 약탈 문화재의 특성과 역사 인식의 폭을 넓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있던 본래 자리로 하루 속히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