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나라사랑’ 용어 사용 교육계획 수립
충북, 세부추진계획에 안보교육 반영 안돼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가족이 참전용사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2023.10.2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가족이 참전용사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고 있다. 2023.10.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청지역 3개 시도교육청이 통일교육계획에 ‘안보교육’ 내용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를 비롯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해 제출받은 2023년 학교통일교육계획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학교통일교육계획을 분석한 결과 11개 시·도교육청이 안보교육 내용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통일교육계획과 달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추진목적에 담았다. 서울시교육청도 세부추진계획에서 ‘안보교육 활성화’ 등을 명시해 안보와 평화의 균형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시교육청만 2022년과는 달리 2023 통일교육계획에 ‘나라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편적이고 균형있는 가치관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목표를 설정,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세종·충남·충북도교육청은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충북교육청은 통일교육 목표에 ‘건전한 안보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에는 안보교육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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