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앞두고 도내 신고시설 단 1곳
생업 종사자들, 불이익 우려 신고 망설여
전시금지 유예 가능… 道 “적극 신고를”

대전 서구의 한 동물 체험 카페에 있는 라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각 시·도에선 법 시행 전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에 대한 현황을 신고 받고 있는데, 충남의 전시시설 신고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도내 야생동물 전시시설을 신고한 곳은 단 1곳뿐이다.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 시설 현황을 신고하면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전시 금지 유예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다.

하지만 시설 신고 수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도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도민들은 생업이 걸린 만큼 시설 신고 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야생동물 전시가 생업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시설 신고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도는 전시 금지 유예가 가능한 만큼 도내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에 적극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전시시설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다”며 “미신고 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원과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동물법 개정은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추진됐다.

별다른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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