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왕도마뱀·육지거북 잇단 발견
유기 의심속 처벌 규정 미흡해 논란
동물 키우는 자유만큼 책임의식 필요

충남 예산에서 발견된 레오파드 육지거북. 사진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에서 발견된 레오파드 육지거북. 사진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에서 발견된 미어캣. 사진 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에서 발견된 미어캣. 사진 예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충남에서 사바나 왕도마뱀 등 외래종 파충류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에도 충남 예산에서 외래종 동물이 연이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자 4면 보도>

발견된 동물들은 누군가 키우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예산 대흥면에서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발견됐다.

레오파드 육지거북은 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지정되 외래종이다.

발견된 레오파드 육지거북은 현재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6일엔 예산 광시면에서 일주일 가량 떠돌던 미어캣이 구조됐다.

미어캣은 꼬리를 제외하고 20cm 정도의 길이인 어린 개체였다.

이 미어캣은 현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에선 사바나 왕도마뱀이, 지난 6월 충남 예산에선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발견됐다.

두 동물 모두 레오파드 육지거북과 같은 멸종위기종 2급 지정 동물로, 현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다.

발견된 동물들은 모두 외래종이기 때문에 누군가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외래종이 유기되고 있는 것이다.

유기된 외래종이 국내 환경에 적응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소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외래종을 포함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을 키우는 자유가 크게 인정되고 있는 반면 개개인의 책임과 권리, 처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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