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태 분석결과 발표… 의원 1명당 2.6건 그쳐
김은복·김은아·박효진·홍순철 의원 조례안 발의 전무
미발의 의원 비율 25%로 충남 기초의회 중 가장 높아  

아산시의회 의원 4명이 개원 후 1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등 미발의 의원 비율이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의원 4명이 개원 후 1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등 미발의 의원 비율이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제9대 아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2.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8대 의회에 비교하여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체 1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했으며, 4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8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다.

의원별로 보면, 홍성표 의원(민) 9건, 명노봉 의원(민) 7건, 맹의석 의원(국) 6건, 천철호 의원(민) 5건으로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으며, 김희영 의장을 제외하고 김은복 의원(민), 김은아 의원(국), 박효진 의원(국), 홍순철 의원(국)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아산시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은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1.8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 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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