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책 수요조사 결과
피해기업 44% “별도 조치 못해”
정부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성

기술탈취 대응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탈취 대응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300곳 가운데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가 1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10.7%가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겪어본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중소기업 가운데 43.8%는 기술탈취 피해 이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하고자 진행됐다.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이 대다수 답변이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꼽혔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현재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18.3%, 불만족 71.0%)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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