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우선심사제도 시행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특허청은 현재 약 2년이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기간 단축을 위한 우선심사제도 도입한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의 경우 특허 심사가 급증하면서 일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인 16.1개월보다 긴 22.9개월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심사 기간을 두 달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산업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채용공고를 이달 말까지 내고 오는 5월 경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해 특허심사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특허전담 심판부를 지정해 운영, 특허심사 및 심판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심판부는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첨단기술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돼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함으로써 첨단기술 특허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구축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개별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 개편,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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