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청 제공.
홍성군청. 홍성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홍성군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5억, 5만 7746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 6월 2일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내달 4일까지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은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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