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발의 이목집중
7일 도의회 임시회서 심의
체계적 인력 관리·지원 기대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8)이 충남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도내 의사와 간호사 등을 확보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충남 의사 수는 1.54명으로 17개 시·도 중 15위다.

충남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도 3.58명으로 전국 15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이 타 지역과 비교해 부족한 것인데, 이는 곧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충남도민이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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