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등 부정 유통행위 우려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허용 안돼
"전통시장·소상공인 운영난 감안…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했어야"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이 가액 상향 대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명절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날 즉각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명절기간이 아닌 평상시 선물 가액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종류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 법률은 물품만 가능하되, 금전·유가증권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 상품권에 한해 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로 허용한다.

허용 상품권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문화관람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권은 제외됐다.

이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권 업소, 상권활성화구역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나 이를 제외했다.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내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속칭 ‘상품권깡’이 횡횡하면서 가액을 상향할 경우 이같은 부정 유통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운영난 등을 감안,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상품권을 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지역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매출 증대 등 운영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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