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5만원 한도 상품권 받을 수 있어
금액 정해져있는 ‘기프티콘’ 금지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이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내 한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이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주고받는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5만원 내에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받거나 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2배가량 상향되고 온라인 상품권과 문화관람권 등도 선물 가능해졌다. 다만 1인당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평상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평소보다 2배 높은 가액의 선물이 가능한 명절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명절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이후 5일까지다.

5만원 내에서 주고받는 선물 범위도 늘어났다. 물품만 허용했던 선물 기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커피 등 모바일 기프티콘, 영화, 공연 등 문화 관람권이 해당한다. 상품권 중에서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가액은 15만원이 한도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커피 1잔과 케이크 1개’와 같이 물품명이 정해진 상품권은 5만원 안에서 선물할 수 있지만, ‘1만·3만·5만원’ 등 금액이 정해진 기프티콘은 금지된다. 농수산물 상품권도 제품이 직접 포함된 15만원 이내 물품이 배송되는 상품권은 선물이 가능하지만, 금액만 있는 마트 상품권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안 개정은 민생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최근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정당한 목적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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