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수진작 방안 일환
식사비 3만→ 5만원 상향 논의
지역 경제계, 경기 활성화 기대

청탁금지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청탁금지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경제계에서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사비 현실화는 물론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대통령실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음식물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중 내수 진작을 위한 논의를 거쳐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지역 경제계는 물가 현실화, 소상공인 등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사비 한도 상향을 기대하는 모습.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와 3고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물가는 물론 국민들의 의식 수준, 공직자들의 기강도 높아졌다. 식사비 한도를 올린다고 부정 청탁이나 대가 제공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상인회들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최근 인건비 급등,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일부 음식점에도 세트 메뉴는 3만원이 넘는 곳이 상당수”라며 “현실과 괴리가 있던 법 조항을 현실화할 수 있고, 소상공인·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식사비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2016년과 비교하면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행 식사비 3만원 한도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식품 등 소비자들의 생활필수품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11.48로 2016년 95.76과 비교해 16.4% 올랐다.

반면 일각에서는 식사비 상향이 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고, 고물가 고착화, 공직자·근로자간의 위화감만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최근 물가가 급등했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찾는 대부분의 음식점은 1만원 내외로 식사가 가능하다. 식사비를 상향하면 49000원 세트 등 한도에 맞춘 메뉴만 늘면서 물가만 더 오를 것”이라며 “식사비 상향 이전에 당초의 법 취지에 맞는 투명한 (의정활동비 등의)집행 내역 공개, 부정비리 척결 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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