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

아산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16만여건을 과세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16만여건을 과세했다. 아산시 제공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14만1597건) 및 사업소분(2만1097건)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만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아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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