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6곳 32건 4억4000만원 추징

스타트업.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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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혜택만 악용하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16개 사업장에 대해 32건·4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2022년에는 13개 사업장 44건·1억 800만원, 2021년에는 13개 사업장 44건·1억 900만원, 2020년에는 21개 사업장 50건·4억 86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창업중소기업의 혜택을 악용한 경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 중 혜택만 받고 보자 식의 악덕 사업장에 대한 기획세무 조사를 계속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획조사를 위해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진행했다. 또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의 고용 효과 등을 위해 혜택을 준 것인데 당초 취지와 달리 무작정 혜택만 받고 보자는 식 등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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