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18만원 인상

괴산군 청사
괴산군 청사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8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 받는 아동이다.

군에는 현재 9세대, 1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다.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육보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월 32만원씩 지급되었다. 그러나 군은 8월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만 7세 미만은 30만원 지급,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40만원 지급으로 8만원 증액되고, 만 13세 이상은 50만원 지급으로 18만원 증액된다.

이번 증액 결정으로 군은 충북도 내 최고 수준으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영훈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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