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면 소재 안전 위험 주유소에 사용금지 명령
국토부, 경찰서, 전문가와 합동 점검 통해 신속한 조치 취해

진천군이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현장을 살펴보는 송기섭 군수와 공무원들 모습. 진천군 제공
진천군이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현장을 살펴보는 송기섭 군수와 공무원들 모습. 진천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정기 기자] 진천군이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군은 지난 17일 문백면에 있는 A 주유소를 지지하고 있던 옹벽이 붕괴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즉시 점검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군에서 2021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리 주체에 안전 점검 시행을 요청해 왔던 곳이다.

공무원들이 찾은 현장은 옹벽 자재가 길가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어 통행할 수 없었다.

바닥은 갈라짐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주유소와 붙은 건축물 벽면은 긴 균열이, 건물을 둘러싼 벽면의 일부는 기울어져 있었다.

계속된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탓에 추가 붕괴 위험도 충분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송기섭 군수는 당일 오후 8시 진천경찰서 관계자들과 다시 현장을 찾았다.

송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옹벽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소 안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던 군은 각 기관에 신속한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다음 날(18일) 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진천경찰서·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살펴보고 긴급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 조치)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22일 00시부터 적용된다.

관리주체는 같은 법 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행정기관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정기 기자 jay00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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