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제안
郡, 임야 면적 커 활용가능 토지 부족
"산림 보호·개발적 관점 공존 필요"

정혜선 청양군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정혜선 청양군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선 의원은 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03년도 제정된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부인구 유입 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25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민간이 보유한 대부분의 토지 개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꽉 막히고 있어 토지주들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소극행정으로 심의를 받을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지관리법에는 산지 내 전용허가에 필요한 경사도를 25도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각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각 시·군 조례에 강화한 지침을 두고 있으나 청양군은 아직 20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는 주로 기울어진 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내 전용허가에 필요한 경사도를 25도로 정하고 있으나, 굳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청양군의 산림은 보호적 관점과 개발적 관점에서 함께 공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보전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방침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청양군은 좀 더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라며 “낙후한 지역여건에 따라 보호라는 개념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66%나 차지할 정도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낙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군존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산림보호와 개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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