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 마련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청양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공영장례 지원금의 항목은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장소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 화장비용 등이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해 화장·봉안에 대한 시신 처리만 진행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비용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봉규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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