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개인적 감정 인한 통보
관계자, 윤리준법 위반 등 사유
사실 확인 검토 후 25일경 발표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신협중앙회(이하 신협)에서 이번엔 소속 위촉직 직원에 대한 부당해촉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신협 관할 팀으로부터 더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내달 4일자로 해촉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협이 A씨에게 보낸 안내문 상에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신협 담당자 측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부당해촉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경우 신협 소속 위촉직 직원으로, 공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2018년 5월부터 5년째 근무 중이다.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으나 근래 신협 측과의 논쟁 이후 갑작스럽게 해촉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신협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손해율이 높은 위촉직 직원은 내년 초부터 모집정지 3개월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즉각 생업을 끊는 과도한 징계라며 담당 관리자에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사내 메일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패널티 정책과 관련해 A씨와 B관리자는 사내 메일을 통해 각 2번씩 주장을 교환했으며, B관리자는 A씨가 2회 연속 반박 메일을 보내자 ‘협박하는 것이냐’, ‘예의를 지키라’는 등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신협은 A씨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내달 5일자로 해촉시키겠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A씨는 불과 며칠 사이 갑자기 결정된 해촉 통보일 뿐더러 앞서 2021년 9월 1일에 변경된 위촉계약서를 쓰면서 계약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입사 당시(5월) 기준으로 계약 해촉을 통보하는 건 부당해촉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A씨는 "위촉계약서 제5조(계약기간) 규정은 위촉·해촉이 아닌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거인데, 해촉 사유가 없는데도 해당 조항을 들어 부당하게 해촉을 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위촉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계약일이 바뀐 상황에서 입사 당시 계약일을 들어 3개월 여 앞서 해촉 통보를 하는 것은 계약 제5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신협과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 등에 관련 내용을 호소하는 한편 해촉 통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대해 관리자 B씨는 변경된 계약일자 확인을 제대로 못한 착오·실수이며 내부 검토 이후 해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처음에는 A씨를 위촉한 날짜 기준으로 해촉을 통보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8월 말이나 9월 초로 만기 해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위촉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안 하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며, 내부적으로는 A씨에게 윤리준법 위반 등의 해촉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검토 후 해촉에 문제가 없다고하면 통보 날짜로부터 15일 이후 (중도) 해촉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신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진상 파악을 한 후 이달 말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부당해촉과 관련한 민원은 현재 접수 상태이며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감사를 거쳐 오는 25일경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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