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층고제한 완화 골자 연구용역 6월 말까지 확정·발표
자체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등 우려 해소… 2023년 4월 착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공영개발로 전환된 대전 유성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층고제한 완화의 길이 열렸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 중인 시는 국토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개발로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불능 등의 상황으로 인해 모두 4차례의 무산을 반복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선회한 뒤 층고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사업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한 터미널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오는 6월 말까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전 민간사업 시행자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신청한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도 최근 법원에서 기각을 결정하면서 사업 차질의 우려가 해소됐다.

당시 법원은 시의 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KPIH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력 정지의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 외 KPIH 측이 제기한 나머지 2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시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KPIH에 있고 사업협약 해지로 KPIH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시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2023년 4월 착공과 함께 2026년 7월 운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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