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현행 3300원서 3800·4300원 검토
5월 적정 요금 결정… 버스, 하반기 인상여부 발표

택시 승강장 인근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승강장 인근에 택시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난방비 실질 인상폭이 1년새 50% 이상 오르면서 서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 중형택시의 기본요금도 올해 상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현행 3300원을 3500원, 3800원, 4300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4300원과 6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5월 중 적정 기본요금을 결정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의 경우 하반기에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를 근거로 적정 운송원가 반영을 위해 2년 마다 조정·검토할 수 있다. 충북은 지난 2019년 3월 택시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조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충북도와 택시업계의 판단이다. 택시업계는 최근 3년간 일반택시 운수종사가가 26.1% 감소한 이유로 운송수입금 감소 등 열악한 처우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유가상승(2019년 819원→2022년 1113원, 35.9%↑)으로 택시 운행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내놓는다. 이런 맥락에서 대당 1일 운송원가 14만 5550원 대비 운송수입금은 9만 7214원에 그친다.

2022년 기준 충북에는 중형택시 6687대(99.7%), 대형택시 23대(0.3%)가 각각 운행 중이다.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용역은 이달 결론이 도출된다. 충북도는 이 결과에 대한 검증 용역(종료 4월말)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적정요금을 확정하고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적 기본요금 인상 폭은 △부산시 3300원→3800원(2021년 12월) △강원도 3300원→3800원(2022년 4월) △세종시 2800원→3300원(2022년 4월) 등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1000원 인상할 계획이고 광주시는 3300원→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1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500원을 인상해 3800원이 적정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유희남 교통철도과장은 "도민 의견과 택시업계의 각 입장을 절충하겠다"며 "택시업계가 용역을 마치는 대로 검증 용역을 꼼꼼히 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버스요금 원가를 산정 중이다. 충북도 교통철도과는 도에 원가가 제출(4월)되면 하반기 요금인상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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