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세대 84% 조기분양 신청속
감정평가보고서 오류 의혹 제기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 제공돼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을 앞둔 ‘세종시 새뜸마을7단지’ 입주민과 LH·세종시청·감정평가법인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 새뜸마을 7단지 입주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종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하고, LH는 200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2019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입주 5년이 지난 새뜸마을 7단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정가에 입주민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기에 분양전환을 실시하게 된다. 새뜸마을 7단지 총 1164세대중 981세대(84%)가 조기분양을 신청했다.

입주민 참여연대는 최근 세종시청에서 의뢰를 받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와 감정평가액을 입주민들에게 통지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감정평가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문서가 입주민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감정평가액은 주변 지역의 비슷한 아파트를 참고해, 대표적인 거래사례를 선정하고 보정을 통해 최종 감정평가액이 정해진다.

입주민에게 보내진 감정평가보고서 중에 감정가를 결정하는 대표사례 거래가격, 거래시점, 전용면적, 전유면적당 단가를 기술하는 ‘표’에 오류가 있다는 감평법인의 공문을 받으면서 입주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입주민 참여연대는 “해당 감정평가사는 단순 기재오류라 해명했지만, 입주민은 단순 오기로는 4개의 핵심적인 항목이 동시에 오타가 날 수 있냐면서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수정 전 감정평가서의 대표사례 거래가격이 적용돼 평가되었다면 3000만~4000만 원이 낮아져야 하며 입주민에게 감정평가서 공람과 열람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5월 23일 1차로 감정평가서를, 5월 25~26일 양일에 걸쳐 수정본을 해당 새뜸마을 7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발송했다.

입주민 참여연대는 “그러나 임대의는 누구에게, 무엇을 열람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이 없고, 해당 계약자에 대한 인적정보는 없으며, 개인정보 문제가 없었음에도 밀봉 보관하였다가 급기야 6월 5일 감정평가서를 LH에 반환하기에 이르렀다”며 “또한 LH 담당자는 5월 26일 전화통화에서 ‘입주민들께서 감정평가보고서를 편리하게 열람하도록 제공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입주민은 “감정평가금액의 이의신청 기간은 1차 감정가격을 통지(5월 21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감평가격의 산정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6월 20일 4시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최초 감정평가보고서가 감정평가 협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감정평가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입주민들끼리의 소통과정에서 확인된 감정가가 동간, 층간, 소형·저층 위주로 고평가 등 균형감 없이 매겨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주민 참여연대는 “10년 공공임대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택상승기에 시세대로 분양을 받아야 하는 입주민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많은 갈등이 발생돼 현재는 공급하지 않는 상품”이라며 “최근 주택하락기를 맞아 입주민에게는 유리한 여건이지만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해 보이며, 오류가 난 감평보고서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납득할 만한 소명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 나아가 충분한 공람과 열람시간을 부여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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