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혐의… A의원 “단순한 실수”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천안시의원 사건이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천안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A 시의원 사건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의회로 보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로 A 시의원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에게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제작비로 견적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기획 도안료로 위조하는 등 190만 원을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49조에서는 회계장부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49조를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A 시의원은 선관위 고발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순한 실수”라며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천안시의원은 2명으로 늘었다. 천안시의원 B 씨도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