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 제공
단양군의회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 장영갑(가 선거구) 의원이 농촌지역 현실을 반영한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면서 “이 개정 지침은 단양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면 경제규모를 더 축소시키는 동시에 상품권 이용 주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활동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단양군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가맹정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은 지역내 중소형 마트나 주요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고 반발했다.

이에 단양군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 개정하라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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