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계획승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조합, 국공유지관리청인 철도공단에 빠른 행정절차 진행 요청
항소심 제기 가능성 있지만 연내 착공 목표로 빠른 추진 전망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속보>=대전 회덕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한 민원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월 15일 6면 보도>

대전지법은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회덕지역주택조합은 소송으로 멈춰있던 행정절차를 속행해 연내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한 토지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조합측에서 국가철도공단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무효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항소심 여부가 남아있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합은 그동안 멈춘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합은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앞서 철도공단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위 소송건이 끝날때 까지 관련 행정업무을 중단하겠다고 조합 측에 밝힌 바 있다.

이에 조합은 행정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사전 상호협의한 내용대로 착공 선행 조건인 국유지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덕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철도공단 외 다른 국공유지는 이미 절차가 끝난 상황으로 사용허가를 통한 착공 단계에 속도를 낼 것이다"며 "항소심 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기각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도공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회덕지역주택조합은 읍내동 51-9번지 일원 1만629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745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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