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市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철도공단에 매수신청 접수했지만
매각절차 중단 선언… 입장 번복
公 "매각절차 중단한 바 없어…
행정소송 판결따라 검토할 것"

▲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예정 부지 내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소유 부지. 국유재산 관련 경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서 추진중인 회덕지역주택조합이 부지 내 국공유지 관할청의 행정행위 중단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착공 선행 조건인 국공유지 매수 등의 일체 행정행위를 돌연 중단했기 때문이다.

14일 회덕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21년 5월 17일 대전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했다.

이후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 부지 내 국유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이하 공단)에 지난해 6월 국유지 매수신청서를 접수했다.

조합이 매수신청을 한 것은 앞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동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접수 전 공단에 공문을 통해 국유지 매수에 대해 사전협의한 결과, 공단측은 ‘향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해 주택조합의 요건을 갖추면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합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인 대전시도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때 공단측의 의견을 재차 물었다.

시는 공문을 통해 공단에 국공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철도공단은 조합에서 ‘행위신고(착공)할 경우 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서를 첨부하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인허가청인 시는 조합이 국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이후 공단은 지난 2월 17일 회덕조합에 국유지 사용허가 예고를 통보했고 조합은 사용료 1억 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달 27일 철도공단이 돌연 국유지 매각절차 중단을 선언, 입장을 번복하면서 착공으로 향하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단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판결에 따라 국유지 사용허가를 검토하겠다’며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통지한 것이다.

공단이 언급한 소송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한 토지주가 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를, 대덕구청을 상대로 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2건의 행정심판으로 모두 기각됐다.

토지주는 이에 불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2일로 이제 막 행정소송이 시작된 상태.

이 때문에 착공을 향해 가던 사업이 공회전을 돌게 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매각절차를 중단한 바 없다며 소극행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원칙은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협조 차원에서 문화재 표본조사 협조와 용도폐지도 검토 중에 있다"며 "조합측 주장대로 소극행정한 바 없고 행정절차 중단이나 매각절차를 중단한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현석 기자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