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실현 위해 사업 지원해야
명시적 반대 없으면 동의로 간주
유성구 장대B구역 판례도 있어

회덕지역주택조합 구역계. 회덕지역주택조합 제공
회덕지역주택조합 구역계. 회덕지역주택조합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재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개발 구역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 관리청의 사업 동의 여부를 두고 소송전으로 비화되곤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공유지의 관리청은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명확한 입장을 확립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논란의 중심에 선 대전 회덕지역주택 조합은 국공유지 관할청인 국가철도공단에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핵심은 조합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해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이 그 토지를 사업주체인 조합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대전시에 제출했냐가 핵심이다.

이와 비슷한 지주택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4두138)를 보면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조합이 공단에 국유지 매수에 대한 사전협의와 대전시가 관련기관 협의에서 철도공단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꿔 말해 사업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조합측 입장이다.

이 같은 사례는 앞서 대전 재개발 사업구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재개발에 반대한 집단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례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공유지의 묵시적 동의 여부로 당시 장대B구역 추진준비위원회의 토지면적 약 30%가 국·공유지이고 이중 약 60%가 시·구유지였다.

대전시와 유성구에 조합설립 동의를 묻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추진위는 이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유성구에 조합설립 승인을 신청했다.

관련 대법원판례(2012두1419)에 따라 정비사업구역내 국공유지는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소관청이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 동의로 간주하도록 판단했다는 게 추진위의 근거였다.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승인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법원은 구역 내 국공유지의 소유 주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성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해 준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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