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상 부시장(사진 가운데)이 시 환경오염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덕진 기자
1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상 부시장(사진 가운데)이 시 환경오염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덕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서산시가 농업진흥구역 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포상제 운영을 검토 중이다.

14일 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 환경오염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현장의 경우 환경부 규정에 따라 우선 휴경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부숙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식용 및 가축 사료 생산 목적의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

시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뿌려진 부적합 부숙토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1000m2당 4t이상이 쓰였다면 회수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부숙토 악취에 대한 규제를 위해 충남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부숙토 반·출입 시 신고 의무화 및 지자체 간 이동 시 각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문제 통합 민원대응팀 운영, 환경 관련 과 공조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실시, 민간 드론 자율감시단 운영, A·B지구 출입로 CCTV 설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경작자협의회, 농업후계자경영인 등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추진 및 농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철저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신청된 여러 직불금에 대해서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 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폐수 최종 처리지인 대죽공공폐수처리장에서 현재까지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된 적 없다며 사용 과정에서 증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달 30일 도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현대OCI로 연결되는 배관을 폐쇄 조치했으며 관리를 위해 매주 1회 기업체를 방문, 배수구를 확인하고 현대OCI의 경우 주 1회에서 주 6회로 점검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구상 부시장은 “서산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종을 불문하고 법 위반 시 관용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며 “미처 놓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0일 A지구 미확인 퇴비 살포 및 야적 방치와 관련해 지난 3일 원상복구했고 별도 고발 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